법률
도어락에 카메라를 다는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캡스톤디자인으로 도어락을 만드는 학생입니다.
1. 이 도어락에 일반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당시의 시간정보를 서버에 남기는 형식으로 만든다면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될까요?
2. cctv를 설치한다면 촬영중이라는 안내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카메라기능을 가진 도어락을 설치할때도 안내를 해야할까요?
3. 촬영 범위는 내 현관앞부분만이고 촬영중이라는 안내를 한다면 불빛같은 것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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