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에 카메라를 다는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캡스톤디자인으로 도어락을 만드는 학생입니다.

1. 이 도어락에 일반 카메라나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당시의 시간정보를 서버에 남기는 형식으로 만든다면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 될까요?

2. cctv를 설치한다면 촬영중이라는 안내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카메라기능을 가진 도어락을 설치할때도 안내를 해야할까요?

3. 촬영 범위는 내 현관앞부분만이고 촬영중이라는 안내를 한다면 불빛같은 것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집의 도어락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CCTV와 마찬가지로 표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불빛으로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관련 표시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