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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유식한장미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4년에 2주택자였다가 2024년 8월말쯤에 주택 한 채를 팔고 1주택자가 되면
9월부터 12월 임대소득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천만원이 초과되느냐 아니냐가 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중에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가 될 경우에는 1주택자 이후의 월세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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