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두개 뺀다는데 이게 맞나요?
2023.6.15 입사 했습니다
곧 퇴사예정인데
이 회사는 연차 리셋이 매년 5월에 됩니다
퇴사시 미리 쓴 연차 갯수를 제한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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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연차발생개수를 파악하고 사용한 연차를 빼서 정산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06.15.에 입사하였다면 2024.06.15.에 15일, 2025.06.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결과 이보다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