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임대주택과 장기어린이집 동시 보유시 비과세특례 적용되나요?
질문 그대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이렇게 동시 보유시
소득령155조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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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개별 사안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작성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자산 소유현황 역시 해당 특례 적용 여부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 충족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2개 주택 + 2년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