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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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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환급도 못 받고 게어내는데 다음해엔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시에 환급도 못 받고 게어내는데 다음해엔 방법이 있을까요?

현상황

1.월세 및 전세살이X

2.부양가족X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에 가입하고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금 등 기부금의 지출도 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책자를 읽어보고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절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불입하기, 체크카드 위주 지출, 벤처기업 투자, 주택청약불입 정도 밖에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