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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꾀꼬리232
깜찍한꾀꼬리23221.11.25

교통사고났는데 제과실100퍼일까요 과실비율이 궁굼해요

영상은 없어요 아쉽게도ㅠㅠ

오른쪽직진?해야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직진차량이 달려와 저를박았어요ㅜ

왼쪽을봣을땐 차가 좀 천천히 멀리오고있어서

1,2차선중 2차선으로 안가고 1차선으로 바로가서

제가 앞에있고 뒤에서 누가 박았지만

제가 오른쪽직진시에 바로 일차선으로 가서 얼마후 그래서 잠깐시간후에 누가 뒤에서 날라와 피한다고 왼쪽 사이드미러를 박았는데

제잘못맞다고 하는데

역시 맞죠?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그상황에서의 과실비율? 그런걸 정확히 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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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상황, 주행 상황,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피해 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20-30% 정도)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 차량 100%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아마도 질문자님이 차선을 변경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 변경한 차량과 주행차와의 과실은 뒤쪽을 박더라도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아 7 :3 의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