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3. 04. 06. 16:15


저 Cronos라는 유저를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딸친다는 표현과 부모 없다는 거에서 경멸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3. 04. 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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