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얼마안된 외국인노동자도 연차가있나요?
1년미만 외국인노동자도 연차가있는지 있다면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입사7개월정도 입니다
연차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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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연차가 부여됩니다.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7개월이 되었다면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7개월을 근무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