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와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제와 영수증은 동시이행이지만 채권증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왜그런지 법리적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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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영수증의 동시이행은 민법 제536조에 명시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면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때 영수증은 대금 지급의 증거로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증서의 경우는 다릅니다. 채권증서는 금전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서일 뿐, 그 자체로 채권의 실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실질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증서의 교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채권증서의 교부는 변제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 채권 자체는 아니기에 변제 이후에 교부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채권증서의 교부는 반드시 변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증서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채권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