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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박새16
용감한박새16

[긴급요청]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문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연이 있어 요청드리는바

정답이 아닐지라도 1%가능성이 라도 있다면 답변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주택 14년차에 분양아파트입주하여 취득세 신고 몇일전입니다.

93년도 아버지께서 아파트분양 당첨후 1회 분양대금 납부후 갑자기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원당첨자인 아버지 명의가 3명으로 상속절차를 통해

어머니.초등생인 저.여동생 명의로 되고 몇년후 입주하게됩니다.

이후 상속받은 아파트는 매도후

전세.월세 전전하다가 17년만에 분양아파트 당첨후 입주합니다.

구청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 29년전 입주시 어머니.(초등생)저.여동생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31년전 분양계약서(당첨자 아버지) 또는 상속협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 서류는 현재없으며 ...해당아파트 구청은 93년 상속시 자료는 전산화 되기전의 시기이며,통상 10년 보관후 폐기를 한다고합니다.

만약 알반아파트였다면 아버지 사망후 3명의 명의시 상속으로 처리할수있으나 분양아파트경우 계약후 1회차 납부하신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2년후 입주한 3명의 상속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많이 알아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어렵게 무주택으로 살다가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받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제 개인적생각으로는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저의 이전주소지가 나오므로 초본과 93년 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 상속했다라는게 증명할수없을까요...

취득세 신고 몇일전 당연히 받을거라 생각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어려운 문턱에 놓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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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상속이 법정지분대로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의 지분은 7분의 2로 이루어졌을것이므로 실제로 상속이라는 점, 혹은 질문자님께서 분양권 당첨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므로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실제로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지자체 공무원 취득세감면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감면을 주장할수도 있습니다.(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로 인용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