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상속으로인한 생애최초대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여
한달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이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아직 등기나 상속절차를 밟기전입니다. 아버지 단독으로 상속등기 예정이구요
제가 3년전 분양받는 아파트가 있고 현재 생애최초대출을 진행하여야하는데요 . 현재상태에서는 상속등기전이라 자연상속으로 지분이 저에게도 있는걸로 확인되는건가요? 은행권에 생애최초대출, 취득세감면이 불가한 건가요?
등기를 조만간 진행할예정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대출 및 취득세감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상속등기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 포함) 있을 경우 주택 처분 또는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이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아직 등기나 상속절차를 밟기전입니다. 아버지 단독으로 상속등기 예정이구요
제가 3년전 분양받는 아파트가 있고 현재 생애최초대출을 진행하여야하는데요 . 현재상태에서는 상속등기전이라 자연상속으로 지분이 저에게도 있는걸로 확인되는건가요? 은행권에 생애최초대출, 취득세감면이 불가한 건가요?
등기를 조만간 진행할예정이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문의드립니다 ㅠㅠ
==> 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생애 최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전이라면 상속포기를 하여 아버님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개시일로부터 자동승계가 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으로는 지분상속이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도 분양권을 제외하고 상속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가능한데, 상속주택도 이에 해당되지만 상속된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이 되므로 빠르게 법적상속포기를 진행하시거나, 지분을 아버지에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해야할듯 보입니다. 생애최초 대출시에도 이러한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빠르게 처분 또는 상속포기를 법적으로 마무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