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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바다매207

신랄한바다매207

상속개시일(사망일)이후 단독상속 전에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한달전)

아버지 명의의 땅과 아파트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상속관련 가족은

어머니 누나,저인 상태입니다

아직 상속및 등기처리 전인데

이 전에

제가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등기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상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대출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가능하면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후에

아버지 아파트를 제가 단독상속하려고 하는데

불가한가요? 이에 관해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지분만큼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 측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