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개시일(사망일)이후 단독상속 전에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한달전)
아버지 명의의 땅과 아파트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상속관련 가족은
어머니 누나,저인 상태입니다
아직 상속및 등기처리 전인데
이 전에
제가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등기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상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대출을 못 받는 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가능하면
생애최초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후에
아버지 아파트를 제가 단독상속하려고 하는데
불가한가요? 이에 관해 어머니와 누나에 대한 지분만큼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은행 측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