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구임대 입주전 계약자 사망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영구임대 계약까지 해놓으시고, 입주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힘들게 온 기회라 어머니와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3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사망신고 전이라 제가 아버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께서 채무가 있어, 한정승인쪽으로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선뜻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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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대상자 선정주체(기관)에서 대상자 변경 처리 후 재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사망시에는 공사에서 상속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자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