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를 다른사람에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내주었는데요. 이 농지를 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토지주가 농사를 짓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요?
농지(논)를 다른사람에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내주었는데요.
이 농지를 팔 경우 농사를 안짓고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토지주가 농사를 짓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년 자경'이란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 +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