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를 다른사람에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내주었는데요. 이 농지를 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토지주가 농사를 짓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요?
농지(논)를 다른사람에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를 내주었는데요.
이 농지를 팔 경우 농사를 안짓고 있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토지주가 농사를 짓다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아니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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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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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년 자경'이란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주셨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 + 1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