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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벌잡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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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 공연중 자동차 바퀴로 땅에있는 악기케이스를 밟은 대물사고

한 4거리 좁은 골목에서 공연 중이였습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거라 좁은데도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공연으로 인한 한쪽은 막아두고 ㅜ 모양 삼거리였어요

골목 자체가 좁은데 공연까지 하니 차가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였어요

저는 좌회전을 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2대가 오고있어, 후진을 해서 비켜줬는데 작은 악기 케이스가 길거리에 나와있는데 그걸 차가 살짝 밟은거 같더라구요 사람도 많고 통제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른 케이스들은 안쪽에 있는데 그것만 나와있는 상황 이였습니다.

대물은 접수 했지만 조금 억울한 감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했으면 보험사에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하고 상대의 과실이 많은 점을 주장해 보시고 과실 상계하여 보상이 되면

      큰 금액이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 처리한 후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