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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쥐212
영특한쥐21222.05.31

제 컴퓨터를 돌려받고싶습니다.

회사를 다닐때 뭐가 잘못된줄도 모르고 돈을 달라면 줬고, 남은금액을 다 못냈으니까 억대 고소당하기 싫으면 제 컴퓨터를 가져오라고해서 사무실에 가져갔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달에 100만원씩 가져오라고 컴퓨터는 담보로 갖고있는거라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구요. 이틀뒤 알고보니 취업사기를 당했다는걸 알았습니다 7개월 다니는동안 돈도못받았고 이상한 각서를 자꾸 쓰게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상한줄도모르고 보안이 철저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넣은 상태지만 제손으로 가져다준 물건이라 서로 이야기해서 물건을 받는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여자는 컴퓨터 돌려받고 싶으면 2700만원을 가져오라는 청구서. 저희가 계약을 어겼다며 3억6천만원 위약금 배상하라는청구서와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ㅜㅜ 지금 한달째 제 물건을 그여자가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직장도 구해야하는데 그여자가 컴퓨터를 가지고있어 포트폴리오도 못만들고있는 상태입니다...

재물손괴로 그여자를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물품반환요구를 해야할까요...? 그여자측 에서는 무조건 돈을 가져오라하는 상태고 협의같은건 안해주려고합니다.

연락도 되지않구요.. 증거는 그여자가보낸 청구서. 메일뿐이라 결정적인 증거가없어요... 청구서랑 메일에는 나머지금액을 청산해서 제 컴퓨터를 빨리 찾아가라고 내용이왔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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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재물손괴행위는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컴퓨터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의 담보물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담보가 맞다면 담보의 원인이 되는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앞선 원인 관계를 살펴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구인지 부터 살펴보아 대응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컴퓨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주장을 입증할 증거 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