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음성/영상통화 수신처에는 부재중도 포함인가요?

재택 tm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사기 아닌 거 확인했음)

통신사마다 [음성/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000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음성통화 수신처에는 부재중도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달린 답변은 휴대폰 통화 기록 화면 이야기고, 약관이 말하는 수신처는 그것과 다릅니다. 약관의 수신처는 내가 전화를 건 상대방 회선을 뜻합니다. 즉 내가 받은 전화가 아니라, 내가 건 전화의 상대 번호가 몇 개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중이 포함되느냐는 물음은, 정확히는 내가 걸었는데 상대가 안 받은 통화도 세느냐가 됩니다. 이 조항은 스팸성 다량 발신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라, 안 받은 번호까지 포함해 서로 다른 상대 번호를 세는 쪽이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니 포함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을 잡으시라고 숫자로 풀어 드릴게요. 하루에 서른세 통씩만 걸어도 한 달이면 천 회선입니다. 티엠 업무는 이 선을 아주 쉽게 넘습니다. 같은 번호에 여러 번 거는 건 한 회선으로 세지만, 서로 다른 번호 천 개가 기준이라 명단을 돌리는 일이면 금방 찹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가 걸리면 그 회선만 문제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통신 이용 전반에 불편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회사 명의 회선이나 인터넷전화 계정을 지급합니다.

    만약 업체가 본인 폰으로 걸라고 한다면, 사기냐 아니냐와 별개로 비용과 위험을 개인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에 발신 회선을 누가 제공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정상 업체를 가르는 쉬운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쓰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미응답 발신도 수신처 산정에 들어가는지 물어보세요. 이때 문자나 메일로 답을 남겨 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원마다 말이 갈릴 수 있어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수신처는 내가 건 상대 번호의 개수이고, 안 받은 전화도 포함된다고 보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서른 통 남짓이 한 달 천 회선이라는 감만 가지고 계시고, 발신은 반드시 업무용 회선으로 나누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정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일반적인 통화 내역이나 휴대폰 기본 통화 앱 기준으로 수신처(수신 목록)에는 부재중 통화도 포함됩니다.

    ​통화 기록은 보통 크게 수신, 발신, 부재중으로 구분되지만, 상세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