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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강렬한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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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일용직 업무처리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 개설하고 개인사업 운영상태인데 일거리가 없어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분을 따라서 일용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달동안 일용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4대보험 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개인사업에서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지만 카드롤 결재되는 이것저것이 나중에 문제될거 같아서요 계좌이처건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 세무사를 신청해서 매월 금액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지샵 같은곳에서 직접 컴퓨터로 장부정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일때 반짝 유튜브나 블로그 참고해서 신고하면 되는거지?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년에 저한테 피해가 없는쪽으로 하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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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의 일용직근로자로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 중 15만원 이하

    금액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도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신고가 없는경우 혼자하시거나 신고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으므로 매달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며 기재하신 플랫폼에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