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정도를 맞추어서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이 물건 등을 현금으로 구입시 근로자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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