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데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22년 12월~23년 1월에 잠깐 다니다가 퇴사하고 23년 12월에 이직을 했는데요
1월에 잠깐 다닌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등록한적이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받았고요
이직한 회사는 12월 말에 들어가서 23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데 이 경우에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 내야 한다면 1월, 12월거만 체크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