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데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22년 12월~23년 1월에 잠깐 다니다가 퇴사하고 23년 12월에 이직을 했는데요
1월에 잠깐 다닌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등록한적이 없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받았고요
이직한 회사는 12월 말에 들어가서 23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데 이 경우에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 내야 한다면 1월, 12월거만 체크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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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퇴사하는 시점에 이미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1월 분 소득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 쪽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우선 다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월 12월 / 1월 ~ 12월 모두 체크해서 전달하시면 담당자가 반영하여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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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는 것이나, 급여가 적으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됩니다. 자료 제출시에는 1월과 12월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