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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사해행위에 포함 되나요?

내용인즉

전세금 없이 지인 아파트에 전세2억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주인에게 지급한뒤 기간이 되어 전세자금대출 6000만원은 상환을 하고 계약은 종료 되었습니다

현제는 소액의 월세로 살고 있구요.

새출발기금 신청시 위에 계약상 전세계약금이 문제가 되어 사해행위나 도덕적해이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안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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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전세 계약금이 문제가 되어 사해행위나 도덕적 해이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상환하였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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