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5월에 신축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요.
임대인인 제가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되나요?
임차인이 확정신고랑 전입신고를 어차피 할거라서 임대인은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임차인과 별개로 임대인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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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신고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주민센터에 또 신고하면 아마 반려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청에 계약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사업자를 내셨다면 임대인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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