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외국인 비자 관련 문의 건입니다.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현재 F2-7 비자며 회사 주5일 다닙니다. 돈 빨리 모으고 싶어서 주말 알바도 하고 싶은데 투잡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주말 알바 하려면 현 회사 규칙으로는 투잡 안되지만 주말 토요일만 일하거나 influencer처럼 일하면 문제가 생기나 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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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F-2-7 비자는 점수제 거주 비자로 비교적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아 합법적으로 추가 근로나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나, 전제는 '현 고용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주말 아르바이트나 인플루언서 활동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팀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