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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2
비장한숲새52

파산신청해도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내용증명, 민사소송하나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파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파산신청하더라도 채권자인 카드사, 은행은 저에게 방문추심, 계좌압류, 차량압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나요? 파산선고 전까지는 이런것들을 견뎌야하나요? 카드사는 제가 파산예정인걸모르지만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없는 집에 아내와 아이들만 있는데 집에 찾아올까봐 걱정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까지 독자적으로 추심·소송·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중지·금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방문추심은 현실적으로 드물며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파산신청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야 집행 중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은 독촉·지급명령·소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위협적 방문 등은 채권추심 규제법상 금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신청 직후에는 채권자 연락에 최소 대응하고 모든 문서는 변호사에게 전달해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 우려가 있으면 생계계좌 지정 등 보호조치를 서둘러 준비하고, 개시결정 후 절차 진행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족이 있는 주소지 방문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선임 사실과 서면 연락만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 채무는 소멸하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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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장은 채권자가 위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신청이 중간 단계에서 위와 같은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하게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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