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찾아준 경우 보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분실물을 찾아준 경우에 습득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떤 원인으로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면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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