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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서 갖다 주었을 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범위는 물건 가액의 어느 정도나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본문에서 관련 법조항인 유실물법 제4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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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물건 가액의 5% ~ 20%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분실신고를 하였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한편, 그 물품을 반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주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습득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