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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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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출심사나 소득을 증빙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많이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년에 대해 전체 벌어들인 수익금액으로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근무 중 이직을 하거나, 중간에 퇴사를 하여 소득이 끊기게 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과세기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이며,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과세연도 중 이직으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모두 반영되어 소득금액증명원이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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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셔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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