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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5

동일세대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고 양도가 15억입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이 합쳐지는데

이경우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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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비과세판단 및 세율적용 시에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지만

    장기보유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 시에는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이 될텐데, 현재 몇 주택 인지, 기존 상속인의 보유기간 까지 고려가 되는지도 고려를 해야되서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동일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유기간의 세율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속주택의 장기공제는 상속일~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장기보유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셔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