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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상속세공제 가능금액 알려주세요?

상속 아파트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사셨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님 소유였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3자녀가 있어서 아버지 포함4명이서 각 1/4 지분씩 상속 받게 되면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공제 받게 되나요? 또한 일괄공제금에 추가로 공제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일괄공제금은 빠지고 대신 공제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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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너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원의 범위내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자녀가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웅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같이 산 것이 아니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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