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너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6억원의 범위내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자녀가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웅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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