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
즉, 부, 처, 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근건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며,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모두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