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중에 지정기록물의 열람 가능여부가 국회의 3/2가 통과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열람할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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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역 대통령은 당연히 열람 가능합니다.
전임 대통령도 본인이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해도
대통령 개인이 기록물 열람은 할수가 없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록이다 라고 할수는 있지만 사실은
나라의 기록이다 라고 하고 기래서 나라 기록
관에서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