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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은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삼, 이병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기록물들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 국정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일들에 대해서 기록물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물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비공개 기간이 정해지는 건가요?

3분의 대통령 기록물이 한꺼번에 공개가 되는 거라면 그에 대한 보관 기간도 서로 상이할 듯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리합니다. 대통령기록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 후 사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2/3 동의나 법원 영장으로 지정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중요도에 따라 일반은 5~15년, 사생활 안보 관련 최대 30년 보호 후 공개됩니다. 따라서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기준은 15년, 박근혜 대톨영은 10년 경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