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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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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은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삼, 이병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기록물들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대통령 국정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일들에 대해서 기록물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록물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비공개 기간이 정해지는 건가요?
3분의 대통령 기록물이 한꺼번에 공개가 되는 거라면 그에 대한 보관 기간도 서로 상이할 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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