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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몇년동안 보존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 몇년후에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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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15년이 지나야 그 비공개가 해제되어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히 보호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30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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