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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소수주주가 갖고있는 회계장부열람권이 있다고 들고 있는데
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찰서의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목록도
열람권이 있다고 볼수 있나요
기록물이 없다고 하여 기록물목록을 보자고하니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이 있는 것과 경찰서 기록물 목록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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