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의 보존기간을 제출하도록 명령할수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받고자 하는 것은 문서의 보존기간이 몇년인지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문서가 아니라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수 없는데
피고가 문서의 보존기간을 밝히도록 하려면 뭘 신청하면 되나요
구석명 신청도 있으나 재판부에서ㅓ 구석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인용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피고에게 문서보존기간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어
보존기간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문서의 보존기간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할수도 있으나 어디 문서에 그런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므로 문서를 특정할수도 없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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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존기간이 기재된 문서를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회사의 문서보존 규정' 또는 '문서보존기간이 명시된 내부 규정' 등 구체적인 문서 명칭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서보존기간이 소송의 쟁점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 문서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면 인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