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의 보존기간을 제출하도록 명령할수 있는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받고자 하는 것은 문서의 보존기간이 몇년인지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문서가 아니라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수 없는데
피고가 문서의 보존기간을 밝히도록 하려면 뭘 신청하면 되나요
구석명 신청도 있으나 재판부에서ㅓ 구석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인용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피고에게 문서보존기간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며 답변을 피하고 있어
보존기간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문서의 보존기간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할수도 있으나 어디 문서에 그런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므로 문서를 특정할수도 없어 불가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서보존기간이 기재된 문서를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회사의 문서보존 규정' 또는 '문서보존기간이 명시된 내부 규정' 등 구체적인 문서 명칭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서보존기간이 소송의 쟁점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 문서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면 인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