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을 제 신용대출로 일부 대환을 하고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데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모두 60대 이상이시고 일정한 직업이 없으신데 집안에 빚이 꽤 됩니다
총 빚이 1억 조금 넘고 제일 문제는 현재 리볼빙이랑 캐피탈이 한 3천정도 쓰신게 있으셔서 리볼빙이랑 캐피탈 부분의 이율이 부담되어 제가 신용대출을 통해 먼저 갚아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님 빚을 갚아도 5천 이상은 증여세 부분에 걸릴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제가 대출을 해서 3천 갚아드리는건 안걸리겠지만, 추후 계속 부모님 빚을 갚아나가야하는데 결국 제가 계속 갚아드리면 이 부분도 누적이 되어 나중에 증여세가 나오게되는 경우가 생길거같은데..
그렇다고 부모님이 지금 일을 바로 구하실 능력도 없으시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같은 세금부분을 피하면서 갚아드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증여세 대상이고, 10년 기준 5천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소득활동이 없는 부모(피부양자)를 상대로 생활비를 보내주는 건 증여세 비과세이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채무 등이 있는 경우 자녀가 먼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나머지 5천만원은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인 부모님의 채무를 상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자녀가 채권자에게 직접 상환한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