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이럴경우 재신청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어머니는 따로 거주)
저는 아버지랑 같이 거주중이라
3인 가구로 묶여서
저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Lh 청매입이라
청년 1인가구만 전입이 가능해서
이사시엔 아버지는 같이 전입을 못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저혼자서 주거급여 수급자를
재신청 하여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하나요?
아님 이사만
확인후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다시 적용 되나요?
만약 처음부터 재조사 한다면
제 통장내역 1년치 부터
모두 새로 제출 해야 하나요?
(저는 무직이라 소득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로 가구가 생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세대주로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 새로 하셔야 하며, 청년이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마도 안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