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거급여수급자인데 세대분리 하면 재심사 다시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먼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집에
거주 중입니다) 전입신고는
어머니 혼자 되어있으세요
저는 아버지와 따로 세대분리하여
제가 세대주인 곳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인가구로 묶여
저와 아버지도
주거급여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무상거주여서
주거지원비를
받지 못하여
제가 따로 세대주인 월셋집으로
주거급여를 재신청 하였고,
3개월 이후에
Lh 조사원이 주택조사
이후 바로
제가 세대주인 월셋집으로
주거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공공임대로 이사를 하게되어
Sh 또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으로
(청매입은 청년 1인만 전입가능)
저만 들어가서 세대주가 될 경우에
또 다시 주거급여 서류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세대분리한 제가 신청했듯이
저번처럼
주택조사만 다시
한후에
수급이 바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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