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개인간 거래시 세금이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용돈벌이로 소소하게 주식 1주씩 개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약 3건, 건당 1-1.5만원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 1주를 시세에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시킨 후 구매자의 증권계좌로 대체 출고를 해주는 방식인데 소액이라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추후 세금이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시는건지요? 일단 지금은 소액이지만, 이 소액이 점점 쌓인다면, 세금이 징수가 될 수 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세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식 등을 중간에서
중개하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거래세 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거래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정상적인 증권사를 통한 루트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매각 후 매수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합의를 통해 세금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