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게 주식 투자중인데 수익 발생시 세금발생?
큰 금액은 아니고 소소하게 공모주와 주식투자로 한달에 약20~30만원 수익 발생하면 연말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따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소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는 공모를 통하여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하여 해당 개인이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주식 거래시 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양도시의
거래금액 등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시에는 상기 이외의 다른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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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