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융투자소득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이 1원만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로 세금 15.4%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또한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하게 되므로 배당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증권사 전산에 소득이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 등을 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