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일년에 얼마나 벌어야 소득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열심히 재테크 중인 개미입니다. 투자금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장이 좋아서 얼마 이상 벌면 금융종합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배당금은 일년에 2천만원 이상이 되면 22%인가 세금으로 더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소득은 5천만원 이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고 세금을 덜 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융투자소득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
배당소득이 1원만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로 세금 15.4%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또한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하게 되므로 배당소득 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증권사 전산에 소득이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 등을 받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