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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7

기부를 하면 세금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신고시에 세금을 공제받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어떤게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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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기부관련 세액공제가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ltns8318/22207062487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이 있을시 연말정산때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비율 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가이드⑦] 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영수증 꼭꼭 챙기기! - 이투데이 (etoday.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

    1.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2020. 12. 29. 개정)

    2.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20. 12. 29.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20. 12. 29.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14. 1. 1. 신설)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법 조항 첨부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이 있고

    그 외에도 연금계좌세액 , 자녀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제도가 있으니

    요건 꼼꼼히 살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을 챙긴다면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단체에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는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간 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기부금의 16.5%, 천만원 초과의 금액은 기부금의 33%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세액공제)

    1. 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연금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과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연말정산시 충분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엑공재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금액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리며, 그 외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공제제도를 검색하시어 자신이 해당될 만한 것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