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인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나무가 전도되어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보험처리가 되나요?
지인이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나무가 쓰러져서 차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차가 엄청 망가졌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는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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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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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나무가 전도되어서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셨겠네요.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차로 처리하실때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무가 쓰러져서 차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차가 엄청 망가졌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는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나무의 관리주체측에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해당 나무의 관리주체를 찾아 보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배상책임보험등이 없거나, 원만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차로 보상후 보상한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만, 쓰러진 나무의 관리 주체의 과실로 이루어진 피해라면 입증을 하여 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