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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행복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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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도 계속 만지려는 행동 성희롱대처

싫다고 강력히 거부하는데 만지려고 하는 행동

상대가 제 머리, 어깨쪽 자꾸 만지려하길래 제가 불쾌해하며 강력히 여러번 거부했습니다. 하지말라고 싫다고도 여러번 말했구요.

상대는 실제 만지지 않았냐라고 우기는데 실제 만지지않아도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계속 사과없을시 대응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민사인지 형사인지, 고소로 이루어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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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지려는 행동 자체로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제추행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진 부분이라면 성희롱도 문제가 될 것이나

    그게 아니러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접촉이 없었고 거부의사표시 이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의 기수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이나 그 행위내용에 따라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