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의 토지 임대료 일시로 받았을때?

2020. 08. 11. 15:58

한 회사에서 착오로 30년 장기점유한 토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로서 임대료를 일시로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토지임대료를 일시로 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 일시금을 받은 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를,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분류과세)

또한 임대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익귀속시기는 계얄등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때 입니다

일시금에 대한 신고문제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2020. 08. 13. 1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