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포터즈 활동 시상 부상품(10만원 문화상품권) 제세공과금 제외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서포터즈 운영 후에 우수활동팀을 시상하여 표창과 함께 팀원 11명 모두에게 각 1인당 1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세공과금제외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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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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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회에서 상금을 수령할 경우 80%가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0만원에서 80% 경비를 차감하면 건당 기타소득금액은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제세공과금을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