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상품으로 상품권 지급시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단법인입니다.
모 단체 기념식에 표창수여식이 진행되는데요....
우수한 인재 10명에게 당사명으로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5만원 상품권 10매 구입하고 부상으로 지급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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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매시에는 상품권이라는 계정을 파서 회계처리하시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는 급여 등으로 처리하시고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세금은 없습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시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제도46011-10290, 2001.03.27.; 서면1팀-1539,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