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매시에는 상품권이라는 계정을 파서 회계처리하시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는 급여 등으로 처리하시고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세금은 없습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 시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제도46011-10290, 2001.03.27.; 서면1팀-1539,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