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 주최 상금 및 심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및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면세사업자) 주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소정의 심사비(10만원)가 지급될 예정인데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수상자 상금(50만, 30만, 20만) 원천징수 처리를 하는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심사자 심사비(10만원)도 원천징수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함께 안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것이라면 필요경비가 80%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 기준 4.4%를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액 기준 22%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다음당 1일~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심사비는 경비가 60%인정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액 기준 8.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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